이용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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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 후 입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면접 접수
  • 접수문의 053-382-0961
이용료 납입안내
  1. 1.본 복지관의 이용료는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2. 2.월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지정한 계좌송금 또는 사무실 현금수납을 통해 서비스 시작 전월 마지막날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지관 사정에 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 10일 이후 이용료 납입시 본인 사정에 의한 일시중단 50% 감면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3. 3.이용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100% 감면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이용프로그램의 종류, 개수에 관계없이 모두를 감면받을 수 있다.
  4. 4.이용료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작전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입학금포함)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5. 5.이용료를 완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중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이용료의 반액을 환불하고, 서비스의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6. 6.이용료를 반납(半納)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중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7. 7.복지관 사정상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보강이나 익월에 이용료에서 해당부분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8. 8.서비스 대상자 본인의 질병, 입원, 기타의 사정으로 1일 이상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중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이외의 사정은 일시중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
  9. 9.일시중단은 입실연한 2년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10.일시중단의 경우 익월 치료비를 완납한 경우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중단기간 이용료 50%를 수납해야 하며, 동시에 즉시 입실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본인 이외의 기타 사정으로 일시중단 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수납하여야 합니다.

    ※ 일시중단 신청자 중 이용료의 50% 수납자의 경우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 적용됨

  11. 11.일시중단 기간 중 이용료 수납이 어려운 경우 일시종결 처리하여 재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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