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가이드북 보기 GUIDE BOOK
- 이용절차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 후 입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초기면접 접수
- 이용료 납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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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 복지관의 이용료는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2.월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지정한 계좌송금 또는 사무실 현금수납을 통해 서비스 시작 전월 마지막날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지관 사정에 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 10일 이후 이용료 납입시 본인 사정에 의한 일시중단 50% 감면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 3.이용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100% 감면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이용프로그램의 종류, 개수에 관계없이 모두를 감면받을 수 있다.
- 4.이용료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작전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입학금포함)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5.이용료를 완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중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이용료의 반액을 환불하고, 서비스의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 6.이용료를 반납(半納)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중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 7.복지관 사정상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보강이나 익월에 이용료에서 해당부분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 8.서비스 대상자 본인의 질병, 입원, 기타의 사정으로 1일 이상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중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이외의 사정은 일시중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
- 9.일시중단은 입실연한 2년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일시중단의 경우 익월 치료비를 완납한 경우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중단기간 이용료 50%를 수납해야 하며, 동시에 즉시 입실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본인 이외의 기타 사정으로 일시중단 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수납하여야 합니다.
※ 일시중단 신청자 중 이용료의 50% 수납자의 경우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 적용됨
- 11.일시중단 기간 중 이용료 수납이 어려운 경우 일시종결 처리하여 재대기 됩니다.